Korea! 어음 사기 사건, 사기, 살해 중국인 연인, 편의점 중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2025.1.24-1.27

2025.1.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
法 “사고 발생 주된 책임은 제조업체에”

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응·황성미·허익수)는 지난해 12월12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유해성 심사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정부에게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제조업체에게 있는 점,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작위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신속히 역학조사에 나섰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선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바, 원인 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결환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유가족들은 2012년 1월 국가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 등 모두 8억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나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2025.1.27 “오빠 쇼핑몰 투자해”…로맨스스캠 조직원 징역 4년

중국어 메시지 한국어로 번역하는 역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속은 남성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수백억 원을 뜯어낸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과 581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출국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받은 뒤 같은 해 6월11일까지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조직에서 중국어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이 모두 28억1195만여원을 가로챌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직은 한국계 외국인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가상자산과 금 선물거래,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를 권유하고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12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동네 후배를 통해 코인 관련 합법적인 일이라고 소개받아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범죄 조직임을 알게 됐다. 가담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조직원들이 A씨의 여권을 강제로 빼앗고 강압적으로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다”며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이 조직은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이 자국으로 귀국하려면 친구인 조직원 1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1만 달러(약 1400여만원)를 벌금으로 내지 않으면 조직을 나갈 수 없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이,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섰다. 사무실에 출입하려면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약 5개월 동안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들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수와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1.27 같은 국적 전 연인 폭행 살해,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제주서부경찰서는 같은 국적의 전 연인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불법 체류 중인 3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제주시 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B씨가 사는 원룸으로 간 뒤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두 시간이 넘도록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B씨가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23일 오후 2시 47분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갔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불 난 편의점
2025.1.26 부부 싸움하다 편의점 불 지른 40대 점주 온몸 화상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40대 편의점주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6일 전남 함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8분께 함평군 한 편의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8분 만에 진화됐지만 편의점주인 A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의 아내 역시 팔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자기 신체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편의점에는 A씨 부부 외 다른 손님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4 81세 ‘큰손’ 장영자 3년만에 근황 알려져…154억원 수표 사기 ‘재탕’ 다섯 번째 구속
1982년 거액 어음사기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받으러 서울 형사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는 장영자.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달리했다.

태 부장판사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7년 6월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갖고 있었던 위조수표를 이번 사건 범행에도 사용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

태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198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명이 구속됐고, 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회자됐다.

장씨는 이후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이어 2018년 초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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