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구속영장 신청, “조폭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루 9번 허위신고 50대 벌금형,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 2025.2.1-2.2

2025.2.2 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임시공휴일인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인 B(70대)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자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이어서 신뢰에 의문이 든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속옷에 몰래 숨겨온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독극물은 저독성 농약 성분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의 음독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곧 퇴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범행 도구와 구체적 살해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2.2 “조폭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루 9번 허위신고 50대 벌금형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00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딴소리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A씨가 신고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말하자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줬으나, A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5.2.1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중학생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저녁 B군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B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오후 7시 2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치료받던 B군은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확인해보니 학대 혐의점이 있어서 A씨를 체포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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